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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19.

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903 재삼46014-1903 재삼460141903 19960819 199608 1996 08 19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본문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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