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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24.

동일재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평가

재삼46014-1947 재삼46014-1947 재삼460141947 19960824 199608 1996 08 24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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