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29.
상속개시전 2년이내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 재산평가방법
재삼46014-1972 재삼46014-1972 재삼460141972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본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의 기준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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