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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8. 29.

의료법인의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976 재삼46014-1976 재삼460141976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사 현원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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