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3.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재삼46014-2019 재삼46014-2019 재삼460142019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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