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 23.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액의 산정
재삼46014-202 재삼46014-202 재삼46014202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좋바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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