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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10.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080 재삼46014-2080 재삼460142080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1990.12.31 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규정 시행일인 1991.01.01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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