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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13.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납세의무자

재삼46014-2107 재삼46014-2107 재삼460142107 19960913 199609 1996 09 13

요지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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