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18.
토지ㆍ건물중 토지 일부만을 증여하는 경우 가액평가방법
재삼46014-2131 재삼46014-2131 재삼460142131 19960918 199609 1996 09 18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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