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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25.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감정가액 적용여부

재삼46014-2181 재삼46014-2181 재삼460142181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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