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9. 30.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여부
재삼46014-2208 재삼46014-2208 재삼460142208 19960930 199609 1996 09 30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0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 다음날부터 06월을 경과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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