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0. 11.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재삼46014-2296 재삼46014-2296 재삼460142296 19961011 199610 1996 10 11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
1.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출연시한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특별부가세에 대한 질의내용은 귀하께서 법인세과에 별도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회신문(법인46012-2799,1996.10.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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