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0. 15.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그 증여시기
재삼46014-2326 재삼46014-2326 재삼460142326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금능력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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