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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0. 15.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327 재삼46014-2327 재삼460142327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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