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0. 28.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2407 재삼46014-2407 재삼460142407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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