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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0. 28.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재삼46014-2408 재삼46014-2408 재삼460142408 19961028 199610 1996 10 28

요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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