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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8.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2483 재삼46014-2483 재삼460142483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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