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1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과세여부
재삼46014-2488 재삼46014-2488 재삼460142488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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