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1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490 재삼46014-2490 재삼460142490 19961111 199611 1996 11 11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때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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