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13.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여부
재삼46014-2516 재삼46014-2516 재삼460142516 19961113 199611 1996 11 13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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