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1. 18.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549 재삼46014-2549 재삼460142549 19961118 199611 1996 11 18
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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