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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3.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하는지 여부

재삼46014-2669 재삼46014-2669 재삼460142669 19961203 199612 1996 12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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