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12.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재삼46014-2755 재삼46014-2755 재삼460142755 19961212 199612 1996 12 12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토」라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것. 2. 불가피한 사유로 선조의 분묘만 이전한 경우 종전의 묘토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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