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16.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에 대한 재산의 시가적용여부
재삼46014-2794 재삼46014-2794 재삼460142794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것. 2. 증여재산인 여러 필지의 토지중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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