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12. 18.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2809 재삼46014-2809 재삼460142809 19961218 199612 1996 12 18
요지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신주발행후 1 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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