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9.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632 재삼46014-632 재삼46014632 19960309 199603 1996 03 09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령하지 못한 잔금등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금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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