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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14.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 산정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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