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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14.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삼46014-699 재삼46014-699 재삼46014699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 제5항(불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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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삼46014-699 재삼46014-699 재삼46014699 19960314 199603 1996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