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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3. 14.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삼46014-700 재삼46014-700 재삼46014700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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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삼46014-700 재삼46014-700 재삼46014700 19960314 199603 1996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