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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26.

상속세 기초공제의 계산방법

재삼46330-1772 재삼46330-1772 재삼463301772 19960726 199607 1996 07 26

요지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동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공과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3. 귀 질의3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삼 46014-1384, 1995.05.24)을 참고. 붙임 : ※ 재삼46014-1384, 199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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