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26.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330-1774 재삼46330-1774 재삼463301774 19960726 199607 1996 07 26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2.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3.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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