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5. 1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징세46101-1549 징세46101-1549 징세461011549 19960517 199605 1996 05 17
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간에도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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