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46012-1046 법인46012-1046 법인460121046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46012-1046 법인46012-1046 법인460121046 19960402 199604 1996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