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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2.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및 익금산입방법

법인46012-1134 법인46012-1134 법인460121134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94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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