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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2.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법인460121136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부칙 제6조제2항에 열거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같은령의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규정에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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