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6.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업종추가 시 처리방법
법인46012-1169 법인46012-1169 법인460121169 19960416 199604 1996 04 16
요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 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업당시의 기존업종 외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법인의 인근지역에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설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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