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7.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규정위반 시 처리방법
법인46012-1182 법인46012-1182 법인460121182 19960417 199604 1996 04 17
요지
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1993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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