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9.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
법인46012-1200 법인46012-1200 법인460121200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는 도ㆍ소매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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