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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23.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 시 사업계획승인 기준일

법인46012-1232 법인46012-1232 법인460121232 19960423 199604 1996 04 23

요지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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