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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1.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중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여부

법인46012-1309 법인46012-1309 법인460121309 19960501 199605 1996 05 01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7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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