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1.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
법인46012-1481 법인46012-1481 법인460121481 19960521 199605 1996 05 21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이전의 법) 제55조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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