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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3.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의미

법인46012-1504 법인46012-1504 법인460121504 19960523 199605 1996 05 23

요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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