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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5.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등에 사용된 경우

법인46012-1506 법인46012-1506 법인460121506 19960525 199605 1996 05 25

요지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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