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8.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법인46012-1523 법인46012-1523 법인460121523 19960528 199605 1996 05 28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임대(전세)로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임대(전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의문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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