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0.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세액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법인46012-1543 법인46012-1543 법인460121543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시기가 할인매출일이 아닌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표지어음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동 표지어음의 소유기간동안의 이자 및 할인료 상당액에 대하여 그 어음의 제시자(최종 소지자)를 소득자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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