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0.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548 법인46012-1548 법인460121548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1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사가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5111에 해당하는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2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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