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1.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법인46012-1602 법인46012-1602 법인460121602 19960531 199605 1996 05 31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1 이전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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