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3.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1613 법인46012-1613 법인460121613 19960603 199606 1996 06 03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시에서 토지등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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