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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4.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46012-1627 법인46012-1627 법인460121627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992사업연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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