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10.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법인46012-1657 법인46012-1657 법인460121657 19960610 199606 1996 06 10
요지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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